이번 특별시험은 올해 세 번째 시험으로 학과과정으로 인해 정기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 된다.
수상에서 5마력 이상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조종면허 종류는 1급, 2급으로 나눠지고, 필기시험 50문항과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 합격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작년 한해 3회 107명을 대상으로 특별시험(필기 및 실기)을 실시하였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 대상은 일반조종(1,2급)과 요트면허에 응시하는 자로 응시인원이 20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경 교통레저계(055-981-2349)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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