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실시
함안군 2020년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실시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7.01 18:3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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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보험 가입
함안군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안정적 보상을 제공키 위해 2017년 6월부터 시행해온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도 재가입했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가입된다.

또한 가입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8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등의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물놀이사고사망 부문은 1000만원 보장한도로 신규 가입,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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