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보험 가입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가입된다.
또한 가입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8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등의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물놀이사고사망 부문은 1000만원 보장한도로 신규 가입,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피해를 입은 군민은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으로 해당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