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사감의 부당한 야간 휴게 시정하라”
“기숙사 사감의 부당한 야간 휴게 시정하라”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7.02 16:5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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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문 발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일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숙사 사감의 근로 환경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기숙사 사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 촉구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일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소속 사감 조합원들은 지난해부터 구조적인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저하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으나, 주관 부서와 총괄 담당자가 없어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감 운영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어 모든 재량이 기관(학교)장에게 주어진 탓에, 다양한 근로형태가 존재한다”며 “하루 14시간 머물도록 하는 경우나 정해진 출근일 없이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고무줄 출근하는 사례 등 부당한 근로계약 형태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에 혼자 학생을 돌보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형태에 해당하는 연속 4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임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면서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시 및 감독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언제 근로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가 지속되므로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매일 휴게시간 중에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관(학교)장은 고질적인 임금체불 실태를 방치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사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운영매뉴얼 등이 부재한 상황이고, 각 학교별로 처우와 업무내용 등이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는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육청이 기숙사 운영 관련 T/F를 구성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나 월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에 경남교육청은 “휴게시간의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하므로 휴게시간이 부당하게 지정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학교별로 유형이 다양하므로 학교종별로 점진적인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에 대한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숙사 업무담당자 TF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돼 1월부터 총 6차례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7월 중으로 기숙사 운영매뉴얼 초안을 현장 모니터링 하고 발간해 9월 2학기가 시작되면 보급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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