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창원시, 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05 17:5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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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책 추진사항, 건축조례 개정 안내
▲ 창원시는 지난 3일 창원지역건축사회 임원진과 민선7기 2년 시정 홍보 및 주요 시책 추진사항, 건축조례 개정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시는 지난 3일 창원지역건축사회 임원진과 민선7기 2년 시정 홍보 및 주요 시책 추진사항, 건축조례 개정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 건축사회 오춘근 회장과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2020년 추진하는 건축·경관 주요 시책 추진 진행 및 건축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더불어 창원시 스마트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위한 스마트 건축 바이러스 및 미세먼지 자동 차단 건축물(웰빙딩)적용,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저장장치 설치, 재난·재해·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구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오춘근 창원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오늘 소통의 장을 통해 지난 민선 7기 2년간의 창원시정 성과와 2020년 건축·경관 행정 시책 추진 진행 사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창원시 시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고 창원시 건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등 시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인사와 코로나19 재난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건축분야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축사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혁신 방안 등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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