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신고서 우편으로 발송
이에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고성군에 건축물 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을 활용,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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