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콜라텍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점검
창원소방서 콜라텍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 점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06 17:4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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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헌팅포차 등 영업주 고충·의견도 수렴
▲ 창원소방서는 6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의창구 명서동 소재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에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주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했다.
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는 6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의창구 명서동 소재 고위험시설(콜라텍)에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주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했다.

고위험시설(콜라텍, 헌팅포차 등) 사업주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하고,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해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용진 서장은 “고위험시설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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