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헌팅포차 등 영업주 고충·의견도 수렴
고위험시설(콜라텍, 헌팅포차 등) 사업주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하고,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관리자도 지정해 소독도 해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용진 서장은 “고위험시설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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