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안전지킴이를 아시나요
기고-아동안전지킴이를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08 15: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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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
권우현/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를 아시나요

아동안전지킴이란 내 자식,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아동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동이 국가의 미래임을 명심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순찰을 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응급구호조치가 필요하면 치료가 아닌 응급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환자가 전문 치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나 자신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환자에게 알려주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거부반응이 없으면 도의를 얻었다고 보고, 응급환자인지, 청각적인 것인지, 후각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시는 현 지점번호 또는 주위의 큰 건물 대상물을 신고하고 현장은 안전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나를 확인하고 또 위험요소는 없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있나 없나를 살펴본 후 환자의 상태를 다시 살펴보고, 질병 감염은 없는가를 확인하고 편안한 자세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필요시는 심폐 소생술로 환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의복을 벗기고 손꿈치를 환자의 가슴 한 가운데 가슴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두 손을 모아 누르면서 구급차를 기다리면 된다. 또 교통안전도 우리나라는 크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30Km이하 인데 위반 시 벌점과 과태가 배가 붙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은 행동 특성상 보행하다가 갑자기 달리거나 좌우로 튀는 행동과 운전자는 항상 우리들을 잘 보고 운전하면서 차를 멈출것이라 생각하고 무단횡단, 신호위반, 보행중 휴대폰사용, 등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성이 있으므로,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우선 멈춘다, 본다, 손을 든다, 걷는다, 전방신호를 본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모든 행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가족 간 대화부족, 애정과 관심의 결핍, 공부위주 가정교육 등으로 인한 가정적 요인과 분노조절미약, 욕구불만, 강한 공격성으로 인한 개인 심리적인 요인과 유해매체환경의 급증, 물질만능주의, 폭력미화 등 환경적요인과 소질, 능력무시, 관심부족, 학업성취도 저하 등 학교내의 요인 등을 주의 깊게 보아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그룹 형태의 집단화, 강제심부름, 지속적인 괴롭힘, 교내 외의 구분 없이 발생,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 폭력의 특징을 조심스럽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며 후유증은 정서적 불안, 대인관계 어려움, 욕으로 호칭, 신체외상, 의욕저하, 우울증, 가장된 행동, 정신분열, 안좋은 안색, 잦은 결석과 지각, 지속적 성격저하 등을 동반하는데 왜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보고만 있는가를 알아보면, 알리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가해학생이 자신도 괴롭힐까봐 두려움이 있고, 어른들은 가해학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불신 장애 등이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벌을 집행해야 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빈곤, 차별, 경제적 불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지속적인 순찰로 문제 발생 즉시 신고는 물론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고 홍보와 상담을 통해 아동안전관리사의 본분을 실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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