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가격은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 침체로 하락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조선업 시장 회복 및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생기면서 창원·진주·김해 지역의 일부 재건축 및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소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외지인들에 의해 투자 개념을 넘어 투기수요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지방으로 쏠린 탓이 크다. 이러한 여파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면서 정작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에 경남도는 13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나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해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행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격급등 등 투기징후가 보이는 거래에 대해 시·군,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제대로 된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집 없는 서민,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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