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축산물 위생관리 걱정된다
사설-경남 축산물 위생관리 걱정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08 15:1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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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축산물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위생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 먹거리는 위생안전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 한 달 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로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량도 증가하면서, 도민들이 축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단속 사각지역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생관리에 대한 단속 시행결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2개소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8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냉장육(138kg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으며, B업소는 2014년부터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축산물 거래내역서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거래내역 중 일부만 작성하거나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으로 보관 판매하는 등 영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 축산물의 소비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육질등급 허위 표시 및 등급구분판매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유통기한 위반 등 축산물 위생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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