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규 임용 직원 대상 청탁 거절요령 등 안내
이번 교육은 신규임용 및 전입 등 공직의 전환단계별로 일정 시간 이상의 청렴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의 하나로 실시됐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청탁 거절요령,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 받았을 때 대처요령 등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청탁이란 무엇이며, 근무할 때 청탁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에 앞서 청렴과 섬김의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강조한 정영환 교육장은 “앞으로도 신규임용 및 전입자에게 각각의 직분에 맞는 청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렴 역량을 키우고, 실무를 수행할 때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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