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관내 학교의 심폐소생술 교육 요청을 접수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하되고 감염위험상이 낮아질 때까지 이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교육청의 통보에 따라 교육 취소 및 연기를 요구하는 학교 측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창원소방서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정 변경에 협조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을 제외한 나머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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