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성’ 전직 의령군수 2명 보석 석방
‘불법 선거자금 조성’ 전직 의령군수 2명 보석 석방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08 17:5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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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각각 5000만원…오는 24일 2차 공판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선두·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마산지원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두 군수의 보석 신청이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이 누범·상습범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이 명시돼 있다.

두 전직 의령군수는 보석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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