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신설된다
‘주택임대관리업’신설된다
  • 허홍구 기자
  • 승인 2011.07.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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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의원,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이 생길 전망이다.
최구식 의원(사진·한나라당·진주갑)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LH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정부가 수립한 40만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건설업체나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에 투자하고 싶어도 관리가 번거로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업체나 투자자들이 직접 하기 힘든 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가 대행하면 민간 임대사업 참여가 늘고,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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