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동물을 사랑했던 마하트마 간디
아침을 열며-동물을 사랑했던 마하트마 간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09 16:3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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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박인숙/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동물을 사랑했던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명언이 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한 해 평균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길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들 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을 내세우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얼마 전 TV를 통해보니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인들도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모습이 보도 된 것 또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와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종식시킴의 목적이 아닐까! 한 때는 가족이라 칭하고 아빠라 엄마라 형, 누나, 동생이라며 함께 지내다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버려져 길 위의 고아신세가 되어져 두려움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버려진 곳을 떠나지 않으며 가족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기다림에 하루하루 지쳐가는 불쌍한 생명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언제 부터인지 우리는 반려라는 단어를 동물에게 붙여 같이한다는 의미를 부여해 사용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많은 생각의 개선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보이는 시선은 바뀌어 있기는 하나 몇몇 사람은 아직도 반려동물을 어떠한 소유물로 생각하고 학대하는 이들도 있다.

며칠 전 뉴스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을 잠시 얘기하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소형 자가용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갇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민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내용으로 경찰은 차량의 소유주를 추적하니 아파트 주민이며, 경찰은 소유주의 집을 방문하여 호출하여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민의 인적이 없는 늦은 시간 차량에 버려진 강아지만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였다. 이 같이 말 못하는 약한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례로는 고양이를 학대한 이에게 동물연대에서 고발한 고발장을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경우이다. 이는 상처 받은 고양이의 상처에 어찌 비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와 유기가 문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해외 동물보호 선진국들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이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를 들자면, 차량에 강아지를 매달아 질주한 견주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 견주에게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많은 공분을 산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동물 복지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뿐만 아이라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고귀한 생명이므로 큰 책임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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