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입산 참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 수입산 참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09 17:4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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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시·군 일제 특별 단속 기간 지정

경남도는 최근 일본산 참돔의 지속적 유입 증가와 더불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를 비롯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18개 시·군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과 ‘시·군 자체 단속’으로 추진하며, ‘도내 횟집, 전통시장, 수입업체’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과 같은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입수산물 물량증가로 인한 도내 양식어업인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해수부 주관 관계기관에 수입 활돔 등 식용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 전국 일제 합동단속 추진과 수품원 등에 식용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는 도내 수산물(바다장어, 미더덕 등) 7개 업체가 참여해 위축돼 있는 수산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양식어업인의 소비촉진을 위해 하반기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수산물 할인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경남산 참돔을 참여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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