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까지 진행…사업체 적극적인 협조 요청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43회를 맞이한 동 조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서 1개월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종사자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분야의 14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종사자 수·연간급여액 등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 및 비대면조사(인터넷 조사, e-mil, fax, 전화 등)를 병행해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11월에 잠정 공표하고 12월 중 통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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