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지게차·굴착기 등 대상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년 10월 18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 보유자는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시기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방법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
교육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만2000원이다.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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