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다인로얄팰리스 3차 분양 계약 해지 될까
양산 다인로얄팰리스 3차 분양 계약 해지 될까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7.09 18: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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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두고 미입주와 건축주 팽팽하게 맞서

양산 물금·범어 신도시에서 청약률이 뜨거웠던 다인로얄팰리스 3차 오피스텔(아파텔)이 분양 계약 해지를 놓고 미입주자와 건축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9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인 범어리에서 준공된 다인로얄팰리스 3차 분양자의 민원 요청으로 건축주인 ㈜한국토지신탁과 전 건축주인 로얄이앤씨(주)에 분양 계약 해지 요구 민원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에 발송했다.

다인로얄팰리스 3차의 건축주였던 로얄이앤씨(주)는 건축주를 지난 2018년 ㈜한국토지신탁으로 변경했다.

지하 6층, 지상 18층의 전용면적 47~54㎡를 갖춘 다인로얄팰리스 3차의 시공은 다인건설(주)에서 맡아 분양률을 100% 기록하며 지난 3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18층의 30여 호의 분양자들은 지금껏 입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얄이앤씨(주)와 다인건설(주)은 계열사이다.

미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 모형도에는 다락에 별도의 출입문(현관문)이 있었고 외부(복도)에서 독립적으로 다락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다락으로 연결하는 실내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다락방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미입주자들의 지난 4, 5, 6월의 중도금 이자는 ㈜한국토지신탁에서 대납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건축주였던 로얄이앤씨(주)는 미입주자에게 다락에 대한 안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한 것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건축주 변경 시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는 확인서에 미입주자가 동의했다며 해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로얄이앤씨(주)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미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서면으로의 답변만 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분양률 100%를 이뤘던 다인로얄팰리스 1차(지하 7층, 지상 20층)는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67%의 공정률에서 멈췄으며 다인로얄팰리스 2차(지하 7층, 지상 20층)는 자금난으로 64%의 공정률에서 멈췄다 이달께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인로얄팰리스 4차, 5차는 이미 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자금난으로 착공 및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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