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진주시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7.09 18:1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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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사업주 반드시 신고납부
진주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이달 31일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계단·공용화장실·기계실 등의 공용면적도 전용면적에 대비해 안분한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 구내식당·숙소·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사업주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스마트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이체·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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