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여성단체 “피해자 외면하는 사법부 필요없다”
진주여성단체 “피해자 외면하는 사법부 필요없다”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7.12 16:4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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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 요구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10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성명문을 발표하고 강영수 판사 대법한 후보자격 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했다.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진주아이쿱생헙, 진주여성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7월 6일 오전 10시, 사법부의 정의는 또 죽었다”면서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공감하고 엄격한 처벌을 필요하다며 미국 인도를 요구했는데, 사법부는 세계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턱없이 낮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이, 사실상 손정우로 대표된 한국의 성범죄자들을 보호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눈 감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성범죄근절의 의지가 없다”며 “민중 정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에 관련된 판사 전원에 대한 자격박탈과 송환 결정 재심사를 요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던 손정우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 후 곧바로 석방됐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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