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즉시 시정조치·위법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조치
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발병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와 협업하여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조리기구 세척, 위생복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된 음식의 보관 및 위생상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또한 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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