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거창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이태헌기자
  • 승인 2020.07.14 16:1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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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된다.

부동산 등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소통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은 14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민원소통과 내 특별조치법TF팀을 신설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이번 기회에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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