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298호 대상
예방접종은 관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298호 송아지 1598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 사슴, 돼지 등 발굽이 짝수인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구입(보조 50%)하면 된다.
군은 일제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검사 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 농가와 미접종 농가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도 미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군에선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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