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배치기준 준수 여부 등 현행 제도운영 사항 확인 및 보완을 위해 소방서별 교차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확인 내용은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배치신고된 보조인력 수와 실제 점검에 참여한 보조인력 수의 일치 여부다. 배치기준 위반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리사 및 관리업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자 및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에 점검업체 관계자의 철저한 배치기준 준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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