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청
사천시·시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청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7.14 18:0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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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건의안 채택…“사업 분산 중복투자로 모두 실패”

인천국제공항이 MRO사업 추진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수도권 일부 여당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와 사천시의회가 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14일 채택했다.


사천시와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법률상 1등급 공항(인천, 김포, 제주, 김해)에서 항공정비(MRO)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인천국제공항에 이를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인 힘으로 합리성과 경제성이 배제된 지역 분산은 국가적 사업의 예산 낭비와 MRO사업의 경쟁력 저하로 파멸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MRO사업 추진은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사천 MRO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인천국제공항으로 MRO사업을 분산한다면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 낭비는 물론 국제 경쟁력 약화로 두 지역 모두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송도근 사천시장과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은 “국회는 미래 항공산업을 위해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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