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코로나19 불법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경남경찰, 코로나19 불법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 강미영기자
  • 승인 2020.07.14 18:0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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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마스크 착용 관련 폭행 피의자 입건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착용 문제와 관해 버스 기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적발된 14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주거지 주변 산책·텃밭 가꾸기 위한 외출, 식당·편의점·병원 방문, 업무 관련 사업장 방문 등으로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도권, 광주 등지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경찰은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사법처리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경찰은 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거부에 대해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에게 폭력행위를 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행 기사 등 폭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 국민의 안전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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