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인허가 과정 민원발생 해소 처방전 내놔
김해시 인허가 과정 민원발생 해소 처방전 내놔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7.14 18:1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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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장 대면 면담제 도입…8월부터 시행
인허가 처리과정서 담당자와 의견충돌 예방

김해시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민원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허가과장과의 사전 면담제를 도입한 급처방전을 내놔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민원 사전 면담제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담당공직자들과 민원인들이 의견충돌의 불필요한 언쟁을 사전 방지하는 차원에서 허가과장을 먼저 대면 협의하는 방안마련이다.

시는 이번 민원 사전 면담제를 도입한데는 그동안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신뢰도와 만족도에 상당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협의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전 면담제는 이달 한달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미비점 보완과 함께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8월부터는 사전면담 신청 대상민원인들은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향후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담당자와 의견이 다를 경우 면담날짜와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허가과에 제출하면 과장이 지정한 날짜에 면담이 이뤄진다는 것.

시가 면담을 제도화한 배경을 살펴보면 인허가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담당자와 의견충돌 등 불필요한 언쟁이 발생한데 따라 이 같은 제도가 불가피하게 도입됐다는 것.

한편 시는 그동안 신속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리기간 단축, 민원처리과정 문자전송,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담당팀장 사전 설명제 도시계획 심의자료 간소화 및 사업주 참여기회 부여 각종 인허가 신청서 서류 간소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등 업무를 개선해 왔었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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