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모두 해제
도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모두 해제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8.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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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1라운드 유통업계 판정승

둘째 넷째 일요일 문을 닫았던 경남도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잇따라 받아 들여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형 유통업체와 지자체간의 1라운드는 사실상 유통업체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영업재개 나선 도내 대형마트=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 이에따라 진주와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와 창녕, 고성, 합천군의 대형마트 25곳과 SSM 93곳은 강제휴업일인 12일 정상 영업을 했다.

도내 13개 시군은 지난 4월부터 25곳의 대형마트와 97곳의 SSM에 대해 둘째 넷째 일용리 의무휴무를 실시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이번 주부터 100%가 영업을 재개했고, SSM의 경우도 함안 1곳, 함양 1곳, 남해 2곳 등 모두 4곳을 제외한 전 업체가 영업을 재개했다. 함양은 행정소송 제기기한(90)이 넘었고 함안은 7월중순에 조례를 제기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업이 재개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8일 밀양의 홈플러스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휴일 영업을 재개했고 7월 22일 진주와 창원,합천, 김해 등에서도 영업을 재개했다.

◆의무휴업 원상복귀 시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법원 판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조례 수정작업에 들어갔고 정치권에서도 대형유통업체의 영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이어서 의무휴업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법원은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 또는 의견 제출 기회' 등을 무시했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를 내세워 조례 집행 중지를 요구한 대형유통사들의 가처분소송을 잇따라 받아 들였다. 영업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영업제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이 지자체 조례 제정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았을 뿐,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를 보완하는 조례정비가 끝나는 1~3개월 정도 후에는 도내 각 시군에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지자체 및 정치권, 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업계의 기싸움은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은 월 4회 의무 휴업, 대규모 점포 및 SSM의 허가제, 영업품목 제한, 지역 총량제 도입 등 보다 강화된 관련 법규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상인회 정대용 회장은 "대형마트가 상생을 위해 만든 의무 휴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전통시장을 파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에서는 조례개정을 서둘러 조례 한계에서 나온 파생된 문제를 빨리 보완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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