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부패행위 강력처벌’, '청렴함양' 다짐
청렴뉴딜정책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신상필벌’기준 확립, ‘부패행위자 강력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반부패정책이다.
정책내용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직원은 직위해제 등 즉각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최고 수준의 처벌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공사 관련 업체, 인허가 신청자 등)에게도 수의계약, 입찰 등에서 배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부패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청렴함양을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부패 신고 동참을 기대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평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처리한 업무(공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가 대상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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