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거론으로 갈등 지속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거론으로 갈등 지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16 18:1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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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불신임 움직임…제출 시 갈등 깊어질 듯
김하용 의장 갈등 풀고 화합 끌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
▲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겨우 원 구성을 마친 경남도의회가 지난 14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열었으나 의장 불신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불참한 김하용(창원14) 의원이 의장으로, 장규석(진주1) 의원이 제1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당 차원에서 제명 처리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중앙당에서도 제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사실상 이들을 같은 당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후 상임위원 배정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신임 의장단과 갈등을 빚자 이번에는 의장 불신임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신상발언에서 “정당정치를 무너뜨리고 야합으로 당선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에 동참해달라”며 “여야가 합의한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의장과 제1부의장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한 정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퇴 촉구 결의안이라도 추진해달라”며 “그래야 경남도의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2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는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33명, 미래통합당 19명, 무소속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 불신임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 의결’ 조항에 ‘재적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의장 불신임안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선한 점을 고려하면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더라도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또 불신임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소송을 낼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이 과정에서 의장단과 민주당 의원,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 간 대립과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가정해서 전망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신임안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법원에서 잘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의회 내 갈등과 관련해 지난 14일 임시회에서 “이제 하나로 뭉쳐 도민을 위해 의회 발전에 기여하자”고 호소한 김 의장이 이러한 불신임안 검토 움직임에 대응해 그동안의 갈등을 풀고 적극적인 화합을 끌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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