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영세 개인사업자 위한 2개 법안 대표 발의
김태호, 영세 개인사업자 위한 2개 법안 대표 발의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07.16 18:1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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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내몰린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 적극 지원해야”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김태호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5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상습·악의적인 신분증 위변조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청소년을 선도하도록 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경기침체 조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며,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의 기준 공급대가액은 1999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소득 증대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청소년 보호법」개정을 통해서는 상습·악의적인 행위로 영세상공인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처벌면제를 이용해 주류, 담배 등을 구매·무전취식 하는 청소년을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는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이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한편 김태호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며 “조세 부담을 완화해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경기침체 조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은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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