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에서도 민원수수료 신용카드로 결제
고성군은 7월 20일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2013년부터 고성군청 및 고성읍사무소에서 우선 시행하던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면사무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3개 면사무소에 대해 신용카드 대행사와 결제서비스 계약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완료했다.
기존에 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 시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최소금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군민 최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병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