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상담 확대제공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상담 확대제공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16 18:3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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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말이 서툰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12일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에서 우즈베크어까지 확대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외국인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122만명에 달합니다. 이에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그동안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만 안내하던 전화상담 서비스를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병의원 진료 시 언어장벽의 불편이 있는 외국인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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