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월 보험료 부과 변경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월 보험료 부과 변경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16 18:3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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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월 보험료 부과관련 변경된 점이 궁금합니다.

A: 이전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재취득 시 자격취득 익월부터 보험료를 부과(단, 취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보험료 부과)했으나, 2020년 6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개정에 따라 재취득시 자격취득 당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로 취득일이 6월 4일 이후인 경우 당월(6월)부터 보험료 부과되며, 6월 3일이전 자격취득자는 기존 법률에 따라 자격취득 익월(1일은 제외)부터 보험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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