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월 보험료 부과처럼 취득 월에 보험료부과를 하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A: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자격취득 당월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며, 2020월 7일8일부터는 국외 1개월 이상 출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가입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당월에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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