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간담회 개최
밀양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간담회 개최
  • 장세권기자
  • 승인 2020.07.21 18:2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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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안내
▲ 밀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밀양시 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밀양경찰서(서장 박준경)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올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밀양시 학원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안내와 통학버스 내 승하차와 안전띠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등 어린이의 안전확보를 위해 개최됐다.

김지열 경비교통과장은 “올해 밀양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14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8건 정도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밀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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