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44시간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경험하고 성인기 자립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은 8월 10일부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20명 정도로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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