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 도로 울타리 특혜 제공
경남도 공무원 도로 울타리 특혜 제공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8.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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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탁받고 안전미달 울타리 설치 8억8000여만원 낭비

4~5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해야하는 도로에 가격이 두 배인 3등급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도로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남지역 건설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청 공무원 A씨는 2010년 7월 해인사IC-가야 4차로 도로 확장 및 포장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모 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업체의 개방형 방호울타리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A씨는 특히 해당 업체의 울타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전체 9곳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고, 그 결과 전체 4443m 구간에서 안전성이 저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업체의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비는 16억838만원으로 다른 업체의 방호울타리 비용(7억2864만원)보다 8억7973만원 비싸 특혜 제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를 경남도에 요구하고, 해당 방호울타리가 설치됐거나 설치될 예정인 4443m 구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남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경남도가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협의 지연, 인근 불모산터널 지하 용출수 발생 등을 이유로 전 구간 개통을 2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손실보전금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며 손실보전금을 재산정할 것을 경남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사는 공사기간 지연으로 수익률이 감소했다며 374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했고, 도청은 손실보전금을 253억원으로 결정한 뒤 129억원은 건설보조금 방식으로, 124억원은 무상사용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도청에서 손실보전금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분 73억원만 인정했고, 설사 사업 지연 책임이 모두 도청에 있다고 해도 최대 손실액을 164억원이라고 산정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민간투자사업 건설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소재와 교통량 수요 변동 및 사업비 증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실보전금의 규모를 재산정한 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남도가 시행하는 김해 생림~상동간 도로공사 과정에서 업체가 보강토옹벽 등이 중복 설계된 물량을 삭제하지 않았고 노반성토용 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된 물량을 폐기물처리 상차물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7억5500여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며 이 금액을 감약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창원 동읍~봉강간 도로공사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설계 부적정 ▲합천 가야 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연대항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함안 칠원~대산간 도로건설공사 운반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거창 남해~가조 동상방지층 설계 부적정 등 모두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경남도에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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