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급여 대상은 연령제한 폐지
난임 시술 급여 대상은 연령제한 폐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23 18:2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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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이 어려운 47세인 여성도 건강보험으로 난임 시술이 가능한가요?

A: 기존의 난임 시술 급여 대상은 45세 미만의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작년 7월부터 난임 시술 기준이 확대되어 연령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급여횟수도 증가해 체외 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기존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시술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최대 17회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또한 2019년 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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