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노령농 대상
사천시가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까지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 및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원부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현행화 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휴경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농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이용, 적법하게 농지를 임차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 현행화,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확립,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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