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도로교통시설 안전 불감증 여전
경남도내 도로교통시설 안전 불감증 여전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26 17:3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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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6개 시군 감찰…도로점용 등 위반사항 98건 적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이전 부진·주차 관리 부실
▲ 사천 수양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34일간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산청군 총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도로점용 및 건설공사에서 9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중 10%가량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이며, 특히 경남도 유형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변화를 보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사망자수 저감을 위해 ‘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도로교통시설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민식이법’으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중점감찰을 실시했다. 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도 보호구역 1096개소(어린이 1029,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4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9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됐고, 104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가 불일치했다. 또,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3개소 중 10곳은 폐지·이전 대상임에도 조치가 미흡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 22% 정도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실시됐으며, 단속된 7633건 중 39%인 3006건은 과태료를 가중부과(1억540만원 상당)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된 8037건을 임의적으로 삭제하여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안전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강지주 또는 지지력 보강판을 시공하지 않았고, 급경사지 보강공사에서 특허공법·도면과 달리 락볼트 지압판 및 장착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가로등·보안등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525개소에 대해서도 2년 이상 방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부실관리도 적발했다.

또, 지방도 연결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해주었고,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는 등 22건의 연결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가스관, 통신관 등 중요 지하매설물 설치 목적의 도로굴착공사 73건은 완료 후 준공확인도 받지 않았는데 방치했고, 고물상이 보도를 수년 동안 점유하여 도민의 안전위협이 우려되는데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6개 시·군에서 2015년 이후 6767건 12억311만5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A시는 마트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 하였고, B시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C군은 농지전용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였다가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음에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약 1만6000㎡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시군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하였다.

D건설(주)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 5375㎡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로개설하고, 토지를 성토하여 주차장 불법 사용하였고, E건설(주)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1억9869만8000원의 예산낭비 사실도 확인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시 지적된 98건 중 50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48건은 주의 요구하면서, 위법한 2건에 대한 고발과 15억430만6000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시설기준에 맞는 도로교통시설 설치와 더불어 도민들이 스스로 안전규칙 준수로 불법 주·정차 근절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감찰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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