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 4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9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됐고, 104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가 불일치했다. 또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33개소 중 10곳은 폐지·이전 대상임에도 조치가 미흡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 22% 정도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실시됐으며, 단속된 7633건 중 39%인 3006건은 과태료를 가중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된 8037건을 임의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강지주 또는 지지력 보강판을 시공하지 않았고, 급경사지 보강공사에서 특허공법·도면과 달리 락볼트 지압판 및 장착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가로등·보안등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525개소에 대해서도 2년 이상 방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부실관리도 적발했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는 도로교통시설은 사고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부실관리에서 비롯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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