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지원
경남도,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지원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27 17:52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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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금, 주민공동 복지 창출
▲ 경남도가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도내 25개 마을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경남도가 총 사업비 10억 원(도비 2억, 시군비 2억, 자부담 6억)을 투입해 도내 25개 마을(500㎾)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주민과 외지인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마을주민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은 작년에 처음으로 남해군 등 7개 시군 31개 마을에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전력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득 창출을 통해 주민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 태양광 지원 설치용량은 20~50㎾이며, 설치비용은 약 6000만원(30㎾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6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30㎾ 설치 시 10여 가구가 사용이 가능한 연간 3만90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경우 연 700~800만 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발생하고 수익은 마을회 운영 등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 없이 태양광 보급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수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통한 농촌복지 향상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7월말까지 관할 시군 에너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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