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사람중심 교통안전도시 조성 박차
창원 성산구, 사람중심 교통안전도시 조성 박차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7.28 18:2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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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추진…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웅남공단 내 공영주차장 설치·교통안전시설 대폭 개선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사람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 관내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 △ 도심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웅남공단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내 주요 도로는 50km/h, 그 외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된다.

‘안전속도 5030’으로 성산구 관내 △창원대로와 공단로는 현행 시속70km에서 시속60km로 시속10km 하향 조정되며 △외동반림로, 연덕로, 용지로 등 관내 주요도로는 시속50km로 △어린이보호구역, 가옥, 상가밀집지역 등은 시속30km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창이대로, 원이대로, 중앙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교통흐름 등의 문제로 현행 시속60km를 유지할 방침이다.

성산구는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까지 속도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물 변경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
성산구는 또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해 아동들의 보행안전과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과 6월에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각각 시행되며 관내 초등학교(전체 20개소)의 주출입문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성산구는 올초부터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토월초, 유목초에 옐로보행로를 조성하고 지난 6월에는 △외동초 옐로도로포장(미끄럼방지포장) △주민신고제를 대비한 전체 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 정비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상남초와 대방초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며 올 10월까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송초, 외동초, 웅남초, 안남초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웅남공단 내 80면 규모의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성산구는 또한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밤샘주차를 완화하기 위해 웅남공단 내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밤샘주차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특히 주택가에서의 밤샘주차는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일으켜왔다.

성산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 도비 4.5, 시비 10.5억원)을 투입해 웅남공단 일대에 80여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2021년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오성택 구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강화,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사람중심 교통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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