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시행…읍면동 담당자 20여명 대상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 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과 보증인 관리, 과거 특별조치법과 다른 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종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다른 부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치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호원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상자 전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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