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 대책마련을
사설-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 대책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29 16:0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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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 어린이집 2곳이 아동학대 혐의로 6개월간 운영이 정지된다. 진주시는 상봉동에 위치한 A 어린이집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B 어린이집은 8월24일부터 각자 6개월간의 시설운영정지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외에도 원장 3개월 자격정지, 보육교사 2개월 자격정지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상봉동 A 어린이집은 지난 2월과 4월 원장이 직접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B 어린이집은 교육교사 2명이 지난 1월부터 아동 10명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집어던지는 등 200여 차례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경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아동학대 혐의를 밝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 기소 예정이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다. 학대를 당한 하동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CCTV만으로는 아동 학대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보육교사 한명이 여러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교사들이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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