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이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사진 2장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및 복선 노면표시 등의 안전표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손현호 서장은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은 화재 진화 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며 “언제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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