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일수도 10.1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한 폭염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경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관련기관과 합동 대응 T/F팀을 가동하여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도는 실내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야외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하여 폭염 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될 경우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고 폭염일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절실하다. 각 지자체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어 안심은 되지만, 폭염대응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이 걱정이다.
특히 빈곤층 노인, 연고가 없는 홀몸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에게 폭염은 치명적이다. 취약계층이 무더위 속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면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일선 지자체는 폭염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도 필요하지만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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