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은 없어져야
기고-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은 없어져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7.30 16:17
  • 1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덕/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과장
김정덕/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과장-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은 없어져야

Y(30대)씨는 인쇄 디자이너로 일하다 실직 뒤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 3년 걸렸다. 낙상으로 인한 지체장애 중증이었으나 장애인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인쇄디자이너로 겨우 취업했다. 하지만 직장 내 ’따돌림‘은 그 정도가 심했다. 장애인은 동네북이었다. 잘한 일은 상사가 한 일이고 ‘찐빠(일을 망침, 실수를 저지름의 은어)’라도 나면 온통 그의 탓이었다.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은 이렇듯 은밀하고 깊게 장애인을 힘들게 한다.

배송업체에 취업한 지 6개월에 접어든 K(30대·정신장애 중증)씨의 취직 길도 험난했다. 창원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년 동안 재활교육을 받고 ‘회사 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사회는 냉담하기만 했다. 업체들은 ‘남을 해칠지도 모른다’, ‘발작을 일으켜 불을 지르는 등의 돌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2007년 입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시행 12년이 지난 오늘,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그 결과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은 아직도 견고한 실정이다.

구직 장애인과 함께 동행면접을 가보면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면접에 응하겠다는 업체도 섭외하기 힘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제 발돋움하는 장애인 고용의 사다리를 걷어 찬 것이다.

‘코로나19’로 유발된 경제위기의 장면은 지속되지만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감원 다음 폐업이라는 순서를 밟는 것이다. 언제나 장애인의 입지는 어렵다.

지적장애 중증인 S씨는 얼마 전 어이없는 경험을 했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지적을 받았다. 묵묵히 일한 게 잘못되었을까. 발달장애인의 경우 작업속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느릴 수 있지만 반복 훈련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오히려 성실함으로 하루 작업량에서 앞서고 불량률을 현저히 낮추는 것을 알면서도 차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S씨는 “직업인이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다”고 힘들어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장 내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차별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직장내 장애인 평등은 장애인식개선과 기업문화로 이겨낼 수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동료’로 인정하고 장애를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