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차세운 합천문화원장 회원에서 제명
합천문화원 이사회는 지난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차세운 문화원장을 징계로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징계사유로는 원장 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합천문화원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부분, 원장 업무추진비 부당인상 및 착복(540만원), 회원 포상시 정관을 무시하고 원장 독단 선정,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내 CCTV설치 등이다.
앞으로 이사회에서는 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부당하게 인상한 업무추진비 540만원에 대해 회수 및 고소할 예정이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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